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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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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물가액계산식 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가 왔는데

소송목적물가액계산식에 계산대로 금액을 주겠다는건가요?

소송목적물가액계산은 뭔가요? 감정평가 대한 내용은 일도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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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지만(예를 들어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가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등 비금전청구의 경우는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는 건물 구조, 건물 용도, 토지 공시지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 면적,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산정된 소가계산서를 소장 접수시 첨부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피고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