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한 달씩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써서 일하였고 24년 10월부터 25년 7월까지 근로자 파견 기업을 통해 계약서를 쓰고 일하였습니다 근로 단절 없이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똑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는데 중간에 소속이 달라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상으로는 파견근로자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를 사용하며 퇴직금 제한 규정을 면탈한 목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하나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인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은 없었는지 등 조금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다르면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 ~2024.9.31 까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 2024.10.1 부터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2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의 1년을 채운 경우에만 앞의 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업체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파견업체로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앞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재직한 경우 또는 파견업체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 전ㆍ후의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로서 영업양도, 인수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사실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고용에서 파견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견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