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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멋진자두
사측에서는 미리 연장 계약을 작성 했고 지금 저는 다른회사에서 입사제의가 온상태입니다
이번주 계약종료일 까지만 일한다고 말하면 미리작성하고 서명한 서류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건가요?
또한 퇴사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측에서 미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
3. 빠르게 재계약 의사가 없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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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연장 계약을 거부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이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음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장계약한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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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면 어떤 법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