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이 같이 하락할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 할 금액보다 적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6억 원의 전세금을 받았다면 신규 임차인에게도 최소 6억 원을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만약 시세가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서 4억 원을, 그리고 모자라는 2억 원은 대출 등을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시장 단위로 벌어지는 경우가 현재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