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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요새 실비보험 안되나요??

아빠 양안 백내장 수술 해야 하는데 요새 실비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요. 진짜 인가요 만약에 안되면 건강보험도 안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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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이 실비보상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냥 의료보험도 되는 급여부분이나 혹시 비급여 부분이 있어도 실비에서는 입원의료비로는 보상이 안되고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예전처럼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하려고 입원으로 수백만원되는 비급여항목으로 해도 지금은 통원으로 간주하여 외래의료비한도로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비보험에서 전면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통원 치료로 간주되어 입원에 대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할 경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으로 보지 않고 통원으로 보기에 실손보험에서는 입원의료비 한도가 아닌 통원한도를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실비보험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여전히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장이 되므로, 수술 시 해당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의 경우 실비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예전처럼 입원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통원한도 25만원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시 입원이 아닌 통원 담보에서 처리되며, 특수렌즈 사용시 보상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실비보험 적용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지만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시력교정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꼭 받아야하는 치료목적의 수술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제한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 요점 ]

    1. 단초점렌즈 수술시 보상 어렵지 않음.

    2. 다초점렌즈 수술시 보상받기 까다로움.

    ■ 정말 말이 많은 분쟁이 [백내장수술] 입니다.

    과거 실손에서 보장해 주다가,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분쟁의 원인]

    비용이 저렴한 단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서, 병원비가 작게 나옵니다.

    이때는 실손 청구 쉽습니다^^

    문제는 '다초점렌즈' 삽입인데요.

    다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듭니다.

    단초점렌즈 대비 고급 의료기기로,

    환자의 편의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는 보장의 기본이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다초점렌즈의 생활 편의성은 맞지 않다고 간주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목적으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입원]이 필요하냐 라는 분쟁이 또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통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은 과잉의료가 되는거죠.

    다초점렌즈가 꼭 필요한 의료라고 인정되도,

    통원으로 보상이 된다면, 20만원~30만원 한도인 통원한도 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조차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에 대해

    필수적인 치료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고급기능을 갖춘 선택적 사양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단초점렌즈 비용까지만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거죠.

    ㅠㅠ

    ■ 참고 ^^

    다만, 과거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비용이 이상할 만큼 비쌌는데요.

    (실손처리가 되는 것이 영향을 준거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나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비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초점렌즈를 원하신다면,

    실력좋고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많이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 수술로 실손보험적용됩니다. 다만 단순 백내장수술이 아닌 시력교정까지는 실손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적용 안된적은 없습니다.

    한창 이슈가 있었던것은 고가의 렌즈삽입술을 할경우 입원이 아닐경우 통원일당으로는 20~25만원이 한도라 개인부담이 컸던게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원까지 불필요한 환자에게 입원을 시켜서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한것이 위법이라 통원한도 만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입원이 필요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 및 설계사 분과도 상담을 하실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만은 30~50만원선 밖에 안나와서 통원으로도 커버가 어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는 실비의 세대, 렌즈의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 실비처리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치료 목적 외의 수술은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고요 또한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고 보험사는 진단서 외에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혐의를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발생 다른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 소비자가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하도록 2023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보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은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백내장수술이 요양급여로 적용되지 않지만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을 위한 초음파, 레이저 계측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수술시 고가의 다초점노안렌즈삽입 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