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90%면 8,244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90%면 8,658원입니다.
수습기간에 월급 및 급여의 90%만 나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2022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8시간만 근무하고 하루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2022년에는 8,244×8, 2023년에는 8,658×8이 맞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감액 규정은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90%감액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감액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를들면 건설관련, 운송관련, 청소및 경비관련,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 단순노무직등은 감액적용이 불가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의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내에 연도가 바뀐 경우라면 8시간 근무기준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