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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90%면 8,244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90%면 8,658원입니다.

수습기간에 월급 및 급여의 90%만 나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2022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8시간만 근무하고 하루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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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2022년에는 8,244×8, 2023년에는 8,658×8이 맞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감액 규정은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90%감액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감액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종사자 예를들면 건설관련, 운송관련, 청소및 경비관련,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 단순노무직등은 감액적용이 불가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의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내에 연도가 바뀐 경우라면 8시간 근무기준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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