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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씨씨티비 확인 후 강제적으로 사유서를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씨지비 에서 선임으로 근무를 하는데

선임 복지중에 플러스 카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카드는 4편의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까지입니다.

이 복지는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상영관 입구 까지는 씨씨티비가 있지만 내부를 비추지는 않아서 그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추측으로 점장이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제가 지인을 보여줬다고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

제가 사유서를 작성 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채 점장이 작성 하라는 데로 작성을 했고 이로인해 저는 제 지인만 해줬지만 사유서는 지인 + 지인친구 까지 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사유서를 쓰고 난 이후 잦은 면담으로 '거짓말을 잘하네' ,'앞으로 나 어떻게 볼려고 그러냐', ’cj어딜 가도 꼬리표로 붙을거다‘ 등 듣기 싫은말도 출근 할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1. 예매를 해주고 나면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인 예매를 해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보고 '너가 해줬지' 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 보는게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 사유서가 사실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장이 쓰라는 데로 해서 썼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3. 면담가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4. 위로인해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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