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

씨씨티비 확인 후 강제적으로 사유서를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씨지비 에서 선임으로 근무를 하는데

선임 복지중에 플러스 카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카드는 4편의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까지입니다.

이 복지는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상영관 입구 까지는 씨씨티비가 있지만 내부를 비추지는 않아서 그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추측으로 점장이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제가 지인을 보여줬다고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

제가 사유서를 작성 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채 점장이 작성 하라는 데로 작성을 했고 이로인해 저는 제 지인만 해줬지만 사유서는 지인 + 지인친구 까지 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사유서를 쓰고 난 이후 잦은 면담으로 '거짓말을 잘하네' ,'앞으로 나 어떻게 볼려고 그러냐', ’cj어딜 가도 꼬리표로 붙을거다‘ 등 듣기 싫은말도 출근 할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1. 예매를 해주고 나면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인 예매를 해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보고 '너가 해줬지' 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 보는게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 사유서가 사실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장이 쓰라는 데로 해서 썼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3. 면담가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4. 위로인해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유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겁먹고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실제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CCTV를 감시 목적에서 확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 지금이라도 정정하셔야 합니다.

    3. 그 말만으로는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이 아닌데 왜 쓰라고 하는대로 썼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썼으면 인정한 겁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