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결혼 지원금으로 저한테 5천 와이프에게 1천만원 보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차 바꾸고 가전가구 신혼여행에 보태서 쓰라고 저한테 5천만원 여친(혼인관계서 작성 법적 아내) 에게 천만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에게 증여한 5천만원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에게 증여하는 1천만원에 대해 아내분이 이를 가전제품 구입과 신혼여행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샇바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예비며느리에가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산태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은 추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