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가게를 하고있는데 1년을 공치고 이제 좀 되려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임대료인상 한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매년 5프로씩 올릴다는데 자기마음대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내에서는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할때 5%내에서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는 차임을 인상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차임증액 요청은 임차인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증액하여 결정합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장시세를 감안하여 잘 협의 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년마다 재계약시 5%인상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나 임대인의 경우 재계약시 5%범위내에서 인상요구가 권리상 가능하므로 이를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료는 계약만료 싯점에 5% 이내에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마다 보증금 5% 월차임 5%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거불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상으로 임대인이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죠.
임대인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임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매년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실때 매년 올라갈 임대료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