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 하여 강제연행 가능합니까?
동네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하여 순찰하던 도중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앉아서 담배피고 있던 아이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아이들은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없으니 거절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들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더니 경찰관이 " 여기 불법 부착물 부착 되있네 " 라고 말하며 자동차법 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미란다의 원칙을 알아듣기 어렵게 (말투가 상당히 어눌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항의 의지도 없는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목에 초크를 걸어 머리에 피가 안통해 기절 할 듯이 얼굴이 터질듯 빨갛게 되었고 아프다고 경찰차에 탄다고 표현 하였음에도 초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통이 심하게 느꼈는지 경찰차에 강제로 꾸겨넣어 질때까지 병원을 가고싶다고 표현 하였음에도 경찰서로 강제로 연행 했다고 합니다.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들에게 신분증 요구를 하였을 때 신분증 제시 거부를 한 아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한건가요 ?
불법부착물이 달린 오토바이가 근처에 있으니 직접 운전하는걸 보지도 못했으나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 주인일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것인가요 ?
위 질문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 경찰관의 강제연행은 어떤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
만약 불법체포를 하였다고 하면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