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즉 3년의 기간이 누범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집행종료가 2020. 1.이라면 2023. 1.까지가 누범기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