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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129
삶의희망12923.09.04

2018년11월28구속이년빋았는대요

누범기간은언제까지가요알려주세요제발요네알려주세요오년인가요 삼년인가요 오년인가요 삼년인가요 20201월출소했어요 현제얼마나 남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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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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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즉 3년의 기간이 누범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집행종료가 2020. 1.이라면 2023. 1.까지가 누범기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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