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도중 "거래 취소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사람의 보호자(부모님)이랑 연락 후 신고를 하시겠다 하여서 당일날 바로 전액을 환불해드렸고,
그분 께서도 받아 주셨습니다. 잘 사세요 하시길래 저는 거기서 이 일이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 한달 후 은행에서 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됬다는 알림톡을 받았고,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 해드렸으나, 그분 께서는
고액의 합의금을 부르시면서 이 돈을 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