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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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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 대응을 안 하는경우?

변호사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 소송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축성 연금, 생명보험 등 보험도 재산분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에 받게 되는 보험을 어떻게 재산분할 하는지...도통 모르겠어요 @@;

판결 받으면.... 예상되는 보험 해약금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보험 예상 해약금이 100만원이라고 과정할 경우.... 그중에 5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는건가요? (보험 해지는 따로 하지 않고요~)

아님, 국민연금처럼 지급 받는 시기가 되면 그때 보험사에게 분할해서 각각 계좌로 이체해주는건가요?

2) 이혼소장을 받은 유책 배우자 아버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따로 청구해야 되나요?

법원에 소장 제출할때 이혼, 위자료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하려니.... 아버지 재산을 모른 상태이며,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커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답변서 제출시 재산분할 청구하길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되는가요?

아버지 숨긴 재산을 전혀 모른 상태인데요;;;;

재산분할 청구하기 전에.... 재산 조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해약금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이혼소송과 별도로 따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결정이 나오면 스스로 재산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허위로 밝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에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을 조회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반영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2.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전에 재산조회가 어렵고,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험납입금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보험납입금이 아닌)"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