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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3.12.0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과 숙박가능 조건은?

지인의 아들이 수능 후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내고 국내여행을 가고자 한답니다. 12월 중순경 예정이고(졸업은 12월말), 05년생, 주로 생일이 1.2.3월인 고3남학생 6명인데, 숙박업소에서 예약 시, 미성년자라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들이라, 크게 걱정 없이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하셨다는데,

아이들끼리의 숙박이 불가능한건지요? 너무 가고싶어들 하고, 힐링의 기회를 주고싶다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동의서 같은것을 제출해도 불가능할까요?, 바뀐 청소년법상 만나이와, 연도로 하는 나이의 기준등, 숙박조건을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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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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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 05년생은 내년이 되어야 미성년자 숙박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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