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아하의 다른 질문 답변을 보니까 상가매매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중개보수율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수익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율은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에 대한 중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외의 컨설팅 비용이나 권리금 관련은 적용되지 않아 쌍방이 자유로이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컨설팅 비용은 3% 수준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아하의 다른 질문 답변을 보니까 상가매매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중개보수율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수익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내용
가. 권리금 계약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그러나 중개의뢰인도 본인의 원하는 권리금 조건 등을 제기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서는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모든상가가 권리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권리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상식을 벗어나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권리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합니다.
그 비율은 부동산 사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고객과 협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보수요율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법으로도 권리금에 대한 요율이 없기에 중개사의 역량에 따라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보다 높게 새임차인에게 제시하여 만든 차익을 중개사가 가지거나 기존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보다 낮춘 후 새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을 제시하여 만든 차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권리금이 발생하는경우
권리금계약서를 따로씁니다. 정해진한도는 없으나 보통 권리금의 5에서 10퍼센트정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 해당 공인중개사는 처벌과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 중개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권리금에 맞는 매수인을 구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외 별도의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들을 포괄양도하는 방식으로 권리금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상 경기호황기때는 권리금계약으로 많은 돈을 만졌지만 지금은 불황이어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