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3d 업종인데요 아버지 께서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었는데 산재 처리 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께서 업무 중 팔 인대가 파열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려면, 작업 중 또는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인대파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초진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한 뒤, 사업장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환이 아닌 이상, 승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걱정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