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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곰돌이.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3d 업종인데요 아버지 께서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었는데 산재 처리 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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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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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께서 업무 중 팔 인대가 파열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려면, 작업 중 또는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인대파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초진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한 뒤, 사업장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환이 아닌 이상, 승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걱정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