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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강력한너구리16121.03.13

할머니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경우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할머니의 위임을 받아 다른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에게 위임장이 따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할머니 앞으로 변호사만 선임하고 제가 변호사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되나요?

*소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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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위임여부나 소송당사자인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소장에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할머니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표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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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할머님께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할머님의 소송 대리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제출과 함께 1심 단독심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 등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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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소장을 제기해야 하고, 소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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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가 제기하는 소송이 민사소액심판 사건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할머니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며 별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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