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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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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할머니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경우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할머니의 위임을 받아 다른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에게 위임장이 따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할머니 앞으로 변호사만 선임하고 제가 변호사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되나요?

*소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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