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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쭈꾸미91
목마른쭈꾸미9121.02.17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유지해야할까요?

적금형식으로 이십만원씩 십년으로 약정되어있는 생명보험에 개인연금보험을 삼년정도 납입했습니다.잘모를때 가입해서 세금공제도 되지않는 상품이더라구요.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 등 증권사로 옮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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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초반에 사업비차감때문에 지금 해지하기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해지환급율이실거예요. 세액공제혜택은 조삼모사일뿐 추후 연금받을때 연금소득세 과세되지만

    개인연금보험은 연금형태로 받을때 또는 10년유지후해지하고 받으실때 비과세되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론> 유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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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상품은 세금 혜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세제 적격상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세제 비적격상품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이 소득과 자산 현황,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세제 적격상품은 연금저축계좌라 하여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은행의 연금저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수익률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영을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은행의 연금저축은 저금리시대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익이 적습니다.

    세제 비적격상품은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변액연금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펀드와 연금을 함께 갖추는 것으로 최저보증연금액이 있으므로 손실이 있더라도 최저보증연금액으로 150%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으로 선택할 것인지, 세제 비적격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세제 적격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절대 해지해서는 안되며, 직장생활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중도 해지시 해지가산세는 물론,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물어내야 합니다.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가급적 비적격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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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나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유지중이신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나중에 수령할때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고,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해지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연금보험을 가입하실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가셔서 펀드현황(10년~15년)을 살펴 보시면

    어느 회사가 얼마나 수익률을 내왔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고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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