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입사, 2023년 12월 8일 부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 하여 부르시더니 당일 퇴사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신청할수 있는거냐 여쭤보니 신청해도 안나올거라고 하셔서 그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니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었고, 전화로 자발적 퇴직이 아니지 않냐 하니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처리할수밖에 없었다 하더군요.
2024년 1월 다시 와줄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2월 1일자로 이번엔 프리랜서로 계약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생활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