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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무희새62
친근한무희새6224.02.14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년 10월 입사, 2023년 12월 8일 부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 하여 부르시더니 당일 퇴사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신청할수 있는거냐 여쭤보니 신청해도 안나올거라고 하셔서 그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니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었고, 전화로 자발적 퇴직이 아니지 않냐 하니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처리할수밖에 없었다 하더군요.


2024년 1월 다시 와줄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2월 1일자로 이번엔 프리랜서로 계약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생활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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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해고로 변경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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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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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전혀 관계가 없으나 2월 1일자로 프리랜서 계약을 다시

    하셨는바 근로계약으로서 재취업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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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점, 금년 2월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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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1.자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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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고용보험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자진퇴사로 신고했을 것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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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과 퇴직금을 수령한 부분이 변수이긴 하나 일단 23.12.8.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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