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으로 구분된 갑 회사에 재직중입니다.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을 업체에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갑회사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하며 임금을 받고 있고, 을업체는 갑회사로부터 저를 소개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명을 급하게 구하는 자리라며 제가 일하는 업무군에 한정하는 공고문이었으며 해당공고문에 1,3개월 근로시 입사지원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개월 근속시 해당입사지원금이 미지급되었으며,
확인을 요청하니 저의 업무군은 대상이 아니라며 갑회사는 공고문을 올린 을 업체로 확인해 보라고 하고
을 업체는 급여일에 나온다고 하다가 입사지원금에 대하여 임의해석하여 공고를 올렸음을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잘못은 하였지만 아래내용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채용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 변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는 모집공고는 모집기간, 인원, 자격요건, 담당할 업무, 근로조건 등을 제시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입사지원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3.4. 선고, 2008구합38650).
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이야기 하니 을 업체는 30인 미만이라며 해당 없다고 합니다.
대기업인 갑회사에서는 을 업체로, 을 업체는 30인 미만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대기업에서 소개 업체를 이용하여 소개만 받을시에는 어떤 거짓공고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것이 되는데 이해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공고 내용대로 입사지원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