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말씀 하시는그 부담이라는게, 어떤 구속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보건데는 실익이 별로 없는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조항의 특약입니다.
이 말인즉슨, 설령 그런 특약을 넣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특약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있고 안전장치가 되는 실효성이 보장되는 특약조항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깡똥전세나 사기를 피할려면, 애시당초 근저당이 60%넘는 것은 피하시고, 계약 후 확정일자 필하시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