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받은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방법 문의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받은 고가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이랑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것으로 적용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은
갑 : 통산
을 : 재산분할 취득시점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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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도 전배우자취득일~양도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을설은 없습니다. 본인 개인의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취득한 주택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행
법정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신고후 재산분할을 하여 일방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일방 배우자의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당초 타방 배우자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급하여
적용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날(등기일)입니다.
이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