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편의점알바 금.토 11시~다음날 8시까지 합니다.
이번 5일(토요일)날폐기해야할 빵을 놓치고 8일(화요일)날 낮에 팔렸습니다. 구매한사람이 손해배상청구해서 15만원물어줬다고, 점장님이....., 금요일 놓친야간 알바생이랑,밤 알바생이랑 폐기 판 알바 그리고 점장 4명이 나눠서 내라 하는데,그럼 6일날 낮(일요일)에 근무한사람 2명 있는데,그 알바생은 관계없는걸까요??? 인수인계 할때마다 유통기한 늘 다 보는데 나머지 두명도 유통기한 확인 안 했다는 뜻여서 다 공동 책임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장님은 두사람은 상관없다고하니 답답하고 이해안가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