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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홍관조87
소탈한홍관조8723.08.10

편의점폐기 확인못해 팔렸습니다.공동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저는편의점알바 금.토 11시~다음날 8시까지 합니다.

이번 5일(토요일)날폐기해야할 빵을 놓치고 8일(화요일)날 낮에 팔렸습니다. 구매한사람이 손해배상청구해서 15만원물어줬다고, 점장님이....., 금요일 놓친야간 알바생이랑,밤 알바생이랑 폐기 판 알바 그리고 점장 4명이 나눠서 내라 하는데,그럼 6일날 낮(일요일)에 근무한사람 2명 있는데,그 알바생은 관계없는걸까요??? 인수인계 할때마다 유통기한 늘 다 보는데 나머지 두명도 유통기한 확인 안 했다는 뜻여서 다 공동 책임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장님은 두사람은 상관없다고하니 답답하고 이해안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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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자가 누구인지요. 보통 이는 야간 알바가 출근하여 다음날이 지나기전에 폐기할 물품을 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낮에 근무한 사람들이 폐기물품 정리에 관여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들에게도 공동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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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에서 명백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책임이 있는 자들이 나눠서 손해배상금을 낸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방치한 일요일 알바생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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