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24년도 8월25일에 입사하여 올해 25년도 8월31일이되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되는 상황입니다.
7월10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다른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해고를 하시는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저는 퇴사종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퇴사 권유 사항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적극 해명 및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말대꾸한다는 얘기와 욕설만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것은
1.1년근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받기
2.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적용될수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3.두 달 후 1년 후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종용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가능한 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근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받기
-> 알고계신대로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셔야하기 때문에 지금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고,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퇴직금 수령 가능성이 생깁니다
2.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적용될수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일단 '해고사실' 을 입증해야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정하고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로 해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3.두 달 후 1년 후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종용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가능한 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듭니다
-> 힘드시겠지만 "저는 더 근무하고싶다, 해고를 하시려는거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면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은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게되시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퇴사종용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가 아니라고 그 의사를 확실히 하였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1년이 지난 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의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명확하게 해고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셔서 1년을 채우면 됩니다ㅏ. 해고를 하면 "해고하시는 거냐?"라고 하시고, "아니다"고 하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으나 그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퇴사강요, 욕설 등은 증거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절차지요.
즉, 회사가 지금처럼 나오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해고임을 증명하기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버티는 것 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 종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업주의 근로자의 퇴사 희망/바람 정도로만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사직 수준이고,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회사랑 안 맞아서 사직을 권한거 같은데 싫으면 거절하고 1년지나고 나서 퇴직해서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거지 본인만의 생각으로 해고 종용이라고 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