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대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 및 형사합의금 관련 문의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블랙박스 판독 결과 제가 사거리에서 주황색 불에서 직진을 했고 건넛편 반대 차로에서 정상신호에서 유턴하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판독결과 제가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제 과실이 100%인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에 다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상대 차주가 직접 경찰서를 와서 신고를 했다합니다. 사고 당시 상대차주는 사고 대응없이 119를 불러 바로 응급실로 갔고 음주가 의심은 되지만 사고때 온 119구급차 요원, 현장 방문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안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하고 음주에 대한 Report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 차주는 응급실 퇴원 후 경찰서 사고 신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서 상대차주 건강상태를 물으니 육안으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보험사에도 한방 병원에 입원 한 건 골절상은 아닐거라고 합니다. 내일 사고로 인해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인데 경찰서에서는 상대차주분과 합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벌금과 형사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제 실수로 인한 사고라서 제가 책을 물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전 대비 차원에서 금액의 범위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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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특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며, 사고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500~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된다면 훨씬 더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