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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75
헌신하는콘도르7524.04.19

돈을 빌려줬는데요 조금씩 갚고

100마넌을 빌려주고

갚기러한날짜에 50주면서 힘들다고 일주일시간달래서 줬는데 2주동안 잠수타다가 쪼금씩갚고잇어요 하루건너 5마넌씩요. 근데 신고하라고 돈은 조금씩 준다면서 연락을 다씹어요. 괘씸한데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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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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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중이라면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건 맞습니다. 민사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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