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 할 때 등본같은걸 제출 하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사를 가게되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상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신상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 이전시 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이사한 주소지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시 등본을 제출한 것은 보험가입 등을 위한 신원확인차 필요한 것이므로 이후에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낼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4대보험에도 변경 신고 등을 해야 하므로 주소를 옮겼으면 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할 필요 없으나, 설, 추석 선물 발송 등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지변동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바상연락처로 알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상연락망 체계, 사내 우편 발송 등을 위해 직원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하는 주소에 대해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