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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27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이사를 가게될경우 회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나요?

회사를 입사 할 때 등본같은걸 제출 하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사를 가게되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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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상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신상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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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 이전시 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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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이사한 주소지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시 등본을 제출한 것은 보험가입 등을 위한 신원확인차 필요한 것이므로 이후에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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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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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낼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4대보험에도 변경 신고 등을 해야 하므로 주소를 옮겼으면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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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할 필요 없으나, 설, 추석 선물 발송 등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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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지변동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바상연락처로 알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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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상연락망 체계, 사내 우편 발송 등을 위해 직원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하는 주소에 대해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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