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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자라193
포근한자라19324.04.05

수습기간8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1. 가게 시급 10000원에

처음 일하는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8000원 주신데요.


*2. 면접볼때 주휴수당 준다하길레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460000원 들어왔습니다.


일한 시간 적어드릴게여(8000원기준, 주휴수당포함)

1주차 : 4시간 ≫ 32000원

2주차: 20시간 ≫ 192,000원

3주차: 18시간 ≫ 172,800원

4주차: 16시간 ≫ 153,600원

총 550,4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460,000원을 받은게 4대보험때문인가요?


3. 주휴수당 포함하면 550,400을 받는게 맞게 계산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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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8,874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8,000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공제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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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8,87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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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 및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의 90% 즉, 9,860원*0.9= 8,874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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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8,000원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면 금액이 저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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