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휴대폰 거래를 직거래로 하였는데 직거래상 잘 보이지 않던 배터리 부풂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돼서 합의 후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제조사 하자 인증과 수리 내역 영수증을 보냈음에도 합의 대로 지불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네요.. 이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