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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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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2022년1월1일에 입사해서. 2023년 10월11일에 퇴사를 했는데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도 사용을 안했는데. 개수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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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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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최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11개, 23년 1월 1일부터 15개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퇴사하실 때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11개 +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5일 부여되어 모두 26일 발생하여 전혀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퇴사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총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23년 1월 1일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