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퇴사후 기간이있던데 바로 가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일주일정도 지나고 가도되나요??
여행때문에 시간이애매하게 겹칠거같은데 늦게가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시간 차이 정도라면 시간은 관계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만 신청 및 수급 가능하므로, 수급기간이 긺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청을 하면 전체 기간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가실 필요는 없으니
여행을 다녀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얼마가 되었든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지만, 1주일 정도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퇴사 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해외여행이 어렵기때문에 길지않다면 먼저 다녀오신 후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바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여행일정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정도 뒤에 가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