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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협력적인포도잼
경리가 매년퇴직금정산을원해 (5년)해줬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받은적이없다며 또 달라고.퇴직금중간정산 무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직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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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나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 해주셨다면 해주신 금액을 현재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장입금 내역 등 그동안 중간정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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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
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무효이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산정한 5년치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정산해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