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리가 매년 퇴직금정산을 원해서 ?.
경리가 매년퇴직금정산을원해 (5년)해줬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받은적이없다며 또 달라고.퇴직금중간정산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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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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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직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나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 해주셨다면 해주신 금액을 현재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장입금 내역 등 그동안 중간정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
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무효이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산정한 5년치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정산해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