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비 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M.T 비용으로 출장비가 최대 8만원 1회밖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3개 학과를 맡고 있어 한 학과에서 M.T를 가서 출장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도 다른 학과에서도 M.T 를 간다고하여 이런 경우 출장비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본인부담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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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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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학과 mt 참석이 필수불가결하며,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대상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