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월급……………………….
안녕하세요 제가 어린이집 2월14일에 입사했는데 월급은 이번달 25일이라고 하네요 급여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한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그달의 25일에 지급받는 경우라면 2/14~2/28 근무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분 임금은 2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월 14일인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예를 들어 정규 월급여액이 200만원이고 2월이 28일인 경우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 근무분에 대해 (200만원 ÷ 28일) × 15일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약 107만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할 계산 방식이나 주휴수당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급여 산정 방식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첫 달 급여 산출 방식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 입사시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즉, "월급여÷28일×1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한 임금을 2월급여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