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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담보 수술담보 휴유장해 궁금합니다

개인보험 질문입니다

근위 경골의 폐쇄성

급성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분쇄골절 제2중수골 간부및 기저부 골절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수술담보

골절담보가 있어요

근데 골절이 두군데 팔 하고 다리하고 두군데 골절이 있어요

수술도 팔하고 다리 두군데 했어요

골절은 골절 1회당 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수술하고 골절

두군데를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골절 10만원담보면 두군데라 20십만원 받나요

그리고 개인보험 휴유장해 받을수있을가요

다리 골절에는 핀을 세군데 박앗어요

손도 넓은 핀을 박았어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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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분에 골절이 발생한다면 골절진단비는 1건으로만 처리 되세요.

    상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사고 발생이후 6개월 경과 싯점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 %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수술하고 골절 두군데를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골절 10만원담보면 두군데라 20십만원 받나요

    : 통상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한 상해에 한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휴유장해 받을수있을가요

    : 휴유장해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상태에 따라 검토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도 골절정도, 수술의 방법,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를 기초로 예상을 해볼수는 있으며,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담보는 골절 부위별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 후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의 사고로 여러 곳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절 진단비는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

    수술비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 수술비만 지급됩니다.

    후유 장해 담보의 경우 경골 근위부이기 때문에 무릎에 일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손가락에도 장해의 청구는 가능하나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해야 하며 상태에 따라 지급률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사지관절부분은 치료 후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일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5mm 이상 동요가 있어야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무릎은 동요나 운동각도, 그 외 부분은 운동각도에 따라 장해진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골절진단금은 동일 사고에 대해 1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수술금 진단금은 모두 상해당 지급처리되기 떄문에 1회의 사고로 2군데 이상의 골절이 발상하여보 1회의 진단금과 수술금 지급처리됩니다.

    장해진단금은 치료이후 6개 경과후 장해율에 따라 지급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