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서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을 오가는 친구가 있어 가까운 사이인만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까지도 가능한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모든 병원비가 무료인 건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치과나 한방 치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진행합니다.
심사 후 승인까지는 보통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 전액이 무료는 아니고, 급여 항목에 대해 1~15%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치과·한방 진료도 일부 항목에 한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일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지원해주는 의료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료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약 50퍼센트 미만일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아.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은 의료급여가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요. 자격요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지원이 많은 유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시설 입소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록된 결핵환자, 노숙인, 무연고자 등이 있구요.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제외자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차상위계층 중 지자체가 인정한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생계급여 조건이 미달한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 50% 이하가 기본 기준이구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에서 하시면 되구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14일 정도 심사기간이 있구요. 긴급하면 긴급심사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에서 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0원에서 1000원이며 2종 수급자는 1000원에서 2000원 약제비의 경우에는 1종 수급자는 500원 2종 수급자는 1000원이고 입원비는 1종은 국가 전액부담, 2종 일부 본인 부담이며 정밀검사 MRI, CT 등에 대해서 1종은 자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정 수준을 부담합니다. 치과 한방치료는 1종과 2종 모두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로 긴급복지 의료비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시 최대 300만원 지원 고액치료시 재난적 의료비로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구요. 장애인보장구인 보청기, 휠체어도 지원하구요. 통합돌봄서비스인 고령자, 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 식사배달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중위 소득 40-50% 이하 가구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하며 1종으로 지정이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없으시거나 매우 저렴하며 2종이라면 예를 들어 15%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처리는 4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