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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닭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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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갔는데 잡았습니다

차를 긁고가서 의심되는차 차주분에게 전화를 해서

긁고갔냐고 물어보니 그런적없다고 하시고

새벽에 일어난일이라 새벽에 아파트들어오신적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시길래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상태에서

제가 주변 블랙박스 영상을 이틀동안 뒤져서

그 차가 맞다는걸 알고 차주분께 전화를 드려서

왜 거짓말하셨냐고 하니까 몰랐다면서

나중엔 인정하시더라구요

신고한거 취하하고 수리해준다는데

고생한거 스트레스받은거 너무 짜증난데

수리비말고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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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피해에 대해서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경찰 신고 시에 상대방이 알고도 그냥 간 것이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 것 뿐이며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물 피해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한거 취하하고 수리해준다는데 고생한거 스트레스받은거 너무 짜증난데 수리비말고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 일반적으로 대물수리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사고처리가 될 경우 상대방은 일정 벌금이 나올수 있어,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일부 보상한다면 이에 따라 협의를 할수는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협의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