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로, 계약해지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건, 근로계약서 작성 된 상태(수습기간3개월, 80% 기재 됨)
그런데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못 미칩니다.
이럴 경우 20%를 다 주고 내보내야할까요?
부적격통보서 전달
퇴직원 받기
권고사직 처리
외에 혹시 받아야될 서류나 진행해야될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