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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
23.05.24

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로, 계약해지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건, 근로계약서 작성 된 상태(수습기간3개월, 80% 기재 됨)

그런데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못 미칩니다.

이럴 경우 20%를 다 주고 내보내야할까요?

부적격통보서 전달

퇴직원 받기

권고사직 처리

외에 혹시 받아야될 서류나 진행해야될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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