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로, 계약해지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건, 근로계약서 작성 된 상태(수습기간3개월, 80% 기재 됨)
그런데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못 미칩니다.
이럴 경우 20%를 다 주고 내보내야할까요?
부적격통보서 전달
퇴직원 받기
권고사직 처리
외에 혹시 받아야될 서류나 진행해야될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서 작성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사직서를 받거나
아니면 노무사에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수습계약 만료통보 즉 해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이고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문제없이 처리되겠지만 퇴사를 거부할 경우는 해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 평가 결과가 부적격 판정이 나서 해고하려는 경우 평가가 정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해고를 하는 경우 100%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80%이므로 90%까지는 지급해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부적격통보서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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