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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5.24

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로, 계약해지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건, 근로계약서 작성 된 상태(수습기간3개월, 80% 기재 됨)

그런데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못 미칩니다.

이럴 경우 20%를 다 주고 내보내야할까요?

부적격통보서 전달

퇴직원 받기

권고사직 처리

외에 혹시 받아야될 서류나 진행해야될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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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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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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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서 작성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사직서를 받거나

    아니면 노무사에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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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수습계약 만료통보 즉 해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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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이고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문제없이 처리되겠지만 퇴사를 거부할 경우는 해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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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 평가 결과가 부적격 판정이 나서 해고하려는 경우 평가가 정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해고를 하는 경우 100%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80%이므로 90%까지는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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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부적격통보서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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