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에 출/퇴근중인데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통합을 목적으로 근무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될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 왕복 8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사측은 기존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full time으로 9-6로 근무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뀐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사가 필수적이며 자택을 이전할 경우 월세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고 늦어도 이번달 내로 의사를 결정하여 사측에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전세 계약 기간 문제로 9월이나 10월 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정리해고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위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 전세 계약으로 인해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가지 선택지 중 퇴사를 해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지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지 이전 계획의 합리성과 50만원 월세 지원의 비교교량이 필요합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아울러 ③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통근시간이 기존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생활근거지와의 괴리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대상조치(월세 50만 원 지원)은 단순한 주거비실비의 일부 보전에 불과하고, 가족·지인과의 사회적 관계 단절, 생활수준 저하(월세 50만원이면 원룸에서 생활해야합니다), 주말 또는 연휴에 부담하게 될 추가 교통비·시간 부담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조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근무지 변경 조치를 다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크지 않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2~4개월치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줄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입니다.
또한, 만약 자진퇴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위로금 수준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전직(근무지 변경)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전직을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