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정황증거라 조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A물류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를 도난 현행범으로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산 이력을 조회해보니 1,2번의 Case가 확인 되었습니다.
1. B물류 센터 에서 진열된 귀금속을 A 근무자가 전산으로 최초 재고 조회를 하였고 해당 일 이후 해당 물품 Loss 발생
CCTV 상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보이지 않으나 해당 동선으로 이동하는 모습 포착됨
2. A물류 센터 에서 진열된 귀금속이 Loss 처리 되었고 근무자가 작업한 동선에서 Loss 상품 빈 박스 발견
위 Case 들을 형사 분에게 추가 조사 요청 드렸으나 정황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2번 Case는 너무 정황 밖에 없으나 1번 Case는 최초 조회 이후 물품이 없어졌으며 해당 동선을 지나간 사람이
해당 근무자 1명이라면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또 형사 분이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사건들을 조사 요청 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근무자가 유일하게 해당 동선을 지나갔다면, 이를 정황증거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정황증거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말씀주신 CCTV 영상 또한 정황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해보입니다. A근무자가 유일하게 해당 동선을 지나갔다면, 이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만일,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정황 증거로써 활용 가능합니다.
형사분이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신고나 진정 등의 절차는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고소, 고발 등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시어 수사를 진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검토하에 작성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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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동선상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정황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을 고민해 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