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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사마귀134

유쾌한사마귀134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요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저번주에 입사해서 워킹데이로는 6일 됐는데

계약서는 첫날에 바로 작성했어요

내용은 별 거 없고 그냥 3개월 계약에 뭐 급여얼마 이런식인데

다녀보니 너무 별로라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럴때 중도해지+원하는 날짜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했을때

별 손해없이 잘 나갈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급적 퇴사 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프리랜서 계약서 해지 조항을 살피신 다음, 해당 조항에 맞춰 계약 해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0일 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있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사직날짜 등을 사용자에게 특정한 후 퇴사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손해액을 입증,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