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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고 같이 잤는데 자고 있을 때 몰래 성관계를 한 것이 성폭력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고 여자의 자취방에 같이 가서 함께 잤는데 잠을 자는 동안 남자가 여자 몰래 성관계를 해버렸는데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이럴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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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또는 잠을 자는 사이에 아무런 의사합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의식이 없는 상황을 이용한 강간행위로서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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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술 등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간음 하는 행위는 강간으로 보고 처벌되기 때문에 준강간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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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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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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