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했는데 이미 검사가 제 사건 처분한 상황이면 양형자료를 안보나요? 지금 검찰에 우편으로 양형자료 제출 하려고 하는데 우편 배송기간 그 사이에 처분 나와버리면 양형자료 제출한건 아무소용 없어지나요 뒤늦게라도 검사가 볼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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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후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였는데 이미 검사가 처분을 내린 경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이미 최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 새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서 감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검사의 손을 떠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뒤늦게 양형자료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됩니다.
미리 검찰로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이니 그것까지 확인하여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분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라면 이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