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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일주일도 안 돼서 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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