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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일주일도 안 돼서 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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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일주일도 안 돼서 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사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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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사례처럼 일주일 이내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업무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결근처리하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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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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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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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결정되었다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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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퇴직금을 법적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늦게 수리하고 모두 무단퇴사 처리할 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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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 기한이 아닌 날에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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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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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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