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실무상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