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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노린재157
차분한노린재15723.06.26

주 32시간 1년미만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2022.08월 1일이고

이분이 입사하셨을당시는 주 40시간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3월부터 주 32시간을 근무하십니다.

1년 미만연차는 11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1년미만으로 연차갯수 알려드릴땐 어떻게 계산해서 알려드려야할까요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2월까지는 주 40시간근무이고

3월부터는 주 32시간이라서요..

23년8월전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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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1.~2023.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8시간)으로 부여하며(7일), 2023.4.1./5.1./6.1./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4시간×4일= 2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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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상관 없이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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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주 40시간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8시간)의 연차를 받기 때문에 주 32시간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6.4시간의 연차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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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 23년 2월까지 매월 8시간짜리 연차가 1개씩 발생하고

    23년 3월부터 22년 7월까지는 매월 6.4시간짜리 연차가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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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월에는 한달 개근시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월에는 한달 개근시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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