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22.08월 1일이고
이분이 입사하셨을당시는 주 40시간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3월부터 주 32시간을 근무하십니다.
1년 미만연차는 11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1년미만으로 연차갯수 알려드릴땐 어떻게 계산해서 알려드려야할까요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2월까지는 주 40시간근무이고
3월부터는 주 32시간이라서요..
23년8월전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1.~2023.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8시간)으로 부여하며(7일), 2023.4.1./5.1./6.1./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4시간×4일= 25.6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상관 없이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주 40시간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8시간)의 연차를 받기 때문에 주 32시간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6.4시간의 연차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 23년 2월까지 매월 8시간짜리 연차가 1개씩 발생하고
23년 3월부터 22년 7월까지는 매월 6.4시간짜리 연차가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월에는 한달 개근시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월에는 한달 개근시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