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깍듯한오색조253
깍듯한오색조25322.08.23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맞게 계산을 해준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육아휴직 시작 ~ 2022년 8월 육아휴직 종료.

입사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금은 DB+DC형으로 총급여액 *1/12로 계산되어 이의 없는데

2022년이 궁금 합니다. 이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DC형이고 2022년은 발생 급여가 없기에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정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은 육아휴직 종료 후 미복귀로 발생급여가 없기 때문에 잔여 연차 개수 20개에 대한 정산만 해줬습니다. (DC형)

요점은 퇴직금 정산기간에는 포함해줬으나

급여를 연차수당으로만 해준겁니다.

제가 휴직하기 전 급여로 안해주고요.

그래서 약 25만원정도 밖에 적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산(적립)되는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육아휴직 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인 확정기여형으로 운용중일 경우 만일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산정해야 하는 전체 1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육아휴직을 들어간 전체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만큼 비례 산정하여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니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그럼에도 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12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28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