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맞게 계산을 해준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육아휴직 시작 ~ 2022년 8월 육아휴직 종료.
입사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금은 DB+DC형으로 총급여액 *1/12로 계산되어 이의 없는데
2022년이 궁금 합니다. 이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DC형이고 2022년은 발생 급여가 없기에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정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은 육아휴직 종료 후 미복귀로 발생급여가 없기 때문에 잔여 연차 개수 20개에 대한 정산만 해줬습니다. (DC형)
요점은 퇴직금 정산기간에는 포함해줬으나
급여를 연차수당으로만 해준겁니다.
제가 휴직하기 전 급여로 안해주고요.
그래서 약 25만원정도 밖에 적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산(적립)되는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