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작년 10월 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회사사정상 1년이 되기 전에 한달을 쉬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한달을 쉬게되면 그동안은 퇴사처리가 되고 복귀하면 리셋되어 1개월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10월 28일까지 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세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