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작년 10월 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회사사정상 1년이 되기 전에 한달을 쉬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한달을 쉬게되면 그동안은 퇴사처리가 되고 복귀하면 리셋되어 1개월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10월 28일까지 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세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10월 28일까지 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세신청 가능한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카톡이나 문자 내역 남겨두고
나중에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을 쉬게 되면 퇴사처리가 된다는 것은 해고통보하는 것이므로, 해고통지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제신청을 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러 퇴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해고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되지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요.
실업급여의 경우,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문자내용을 근거로 비자발적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개월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받은 경우 사유와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서면통보받지 않은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