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 중
집 전세 지원/주신 용돈으로 적금 등 1억은
신고하려 하는데
결혼준비할때 예물(금) 신혼여행비용 등
3회에 걸쳐
총 1천5백정도 지원해주신건
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
검색결과 사회통념상 결혼비용은
비과세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다만 영수증은 없고 때에 따라 인출 후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카드로 결제 후 카드대금으로
나가거나 했으며
계약서는 몇개 갖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
추후 증여로 볼 수
있다 생각해
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맘편히 다 신고를 하자니
시간이 한참 흐른뒤라
무신고가산세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된다면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어떤분들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
고작 1억 조금 넘는데 신고를 뭐하러 하냐,
괜히 결혼비용이나 기념일 등 받은 돈은
미신고 했다가
출처를 입증하라고 하거나
추징 , 조사받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야 하는 데,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걱정이 되신다면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